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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1986년, 환경부 제29호에 등록된 사회단체입니다.

    공지사항
    8 6월 2020년
    전국자연보호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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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제한 지역에 관한 건

    안녕하세요.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처입니다.

     

   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처에서는 전국 각지의 회원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회원 가입 처리 및 숲사랑지도원증 신청 절차를 위해 일괄적으로 서류를 수집, 관리하고 있었습니다.

     

    자연보호중앙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숲사랑지도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협회 회원임을 인증하는 위촉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각 지방 산림청을 통해 회원서류를 대리 접수 및 수령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최근,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회원 본인이 아닌, 협회나 기관을 통한 접수 시 서류 반송처리 및 서류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.

     

    이에 회원여러분들께서 회원서류를 사무처로 접수할 시,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 지역일 시 숲사랑지도원 관련 서류는 사무처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산림청 주소 : http://www.forest.go.kr/

    산림청 본청 숲사랑지도원 담당자 연락처 : 042-481-4244

    지방청 관할지역 보기 : http://www.forest.go.kr/kfsweb/kfi/kfs/cms/cmsView.do?mn=NKFS_02_02_06_02_02&cmsId=FC_001263 

     

    (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이 아닌 회원의 경우 사무처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)

     

     

    -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-

  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제한 지역에 관한 건:: 전국자연보호중앙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