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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1986년, 환경부 제29호에 등록된 사회단체입니다.

    공지사항
    11 4월 2018년
    전국자연보호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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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숲사랑지도원 수칙 (※ 숲사랑지도원을 소지한 회원 필독)

    안녕하세요.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처입니다.

     

    아래 숲사랑지도원 수칙 안내드리오니

    전국 숲사랑지도원분들은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1. 숲사랑지도원증계도하여 주실 사항

    - 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산, 나무, 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홍보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 (또는 국번없이 119)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산림 안에서 음식물을 끓이는 일, 모닥불을 놓는 일과 담배를 피우는 일을 하기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. 고발하여 주실 내용

    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산, 나무, 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홍보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산불을 낸 사람,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, 산림 내 쓰레기 또는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,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, 희귀수목(식물) 등 임산물을 불법 굴,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.

     

    ※ 관계법률 : 산림보호법 제 57조

    -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·죽의 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를 할 경우 : 과태료 500만원

    -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: 과태료 100만원 

   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: 과태료 30만원

   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: 과태로 30만원

    -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: 과태료 30만원

    - 화기, 인화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: 과태료 30만원

    -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경우 : 과태료 30만원

    -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: 과태료 20만원

    -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: 과태료 20만원

    → 산림청 대표민원전화 : 1588-3249 (산이사고), 042-481-4119 (산불신고) 

     

    3. 유의사항

    - 「숲사랑지도원」증은 "입산허가증"이 아닙니다. 단순 산행이나,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과태료 (10만원)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특히,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·운영하는 곳으로 국립공원 내 입산통제구역 출입허용과 「숲사랑지도원」 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숲사랑지도원 수칙 (※ 숲사랑지도원을 소지한 회원 필독):: 전국자연보호중앙회